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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두 차례 남은 탄핵심판...윤 '구속 취소' 여부 임박 / YTN

2025-02-10 9 Dailymotio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 남은 가운데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지에도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예정돼 있는데 이르면 내일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희망, 전망, 기대. 어쨌든 확률은 낮은 거죠. 사실 구속취소 제도가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집행유예 취소가 된 경우에 집행유예 취소를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속취소 사유에 실무상 있는 것이고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거나 구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속취소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공수처가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체포적부심 신청을 위해서 16일날 기록을 송부합니다. 그리고 17일날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구속돼 있으면서 법원에 기록이 가 있는 시간이 43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틀이 아니고 하루만 빼야 한다는 거고 공수처 입장에서 4일을 다 빠야 된다는 거고 검찰은 이틀만 빼야 한다. 다 달라요. 이것조차 통일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나 저는 형소법상 구속기한을 통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00시에 기록이 가지 않으면, 만약에 새벽 3시 기록이 있어요. 그래도 하루 구속된 것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구속기한 산정에서는 초일을 산입한다라는 소급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 사실 대통령 측 주장이 시간단위로 쟀지만 하루만 산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25일날 완료가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검찰이 25일 지나서 26일날 구속기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속기한이 도과된 이후 구속기소다, 그러니까 구속이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런 사유를 만약에 법원이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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